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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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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

지역사회 내 가정 돌봄이 어려워 돌봄서비스가 필요한 아동에게 보호, 교육, 정서, 문화서비스 제공

지원대상

  • - 지역사회 내 방과후 돌봄서비스를 필요로 하는 18세 미만 아동 중 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 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장애인, 다문화, 한부모, 조손, 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, 건강보험료 본인부담금이 중위소득 100%에 해당되는 가구 및 기타 가구특성이나 생활실태로 보아 가정 내 돌봄이 어려워 돌봄서비스가 필요한 아동

선정기준

  • - 우선돌봄아동 50% 이상, 농어촌의 경우 일반아동 70%까지 가능

지원내용

  • - 방과 후 돌봄이 필요한 아동에게 보호, 급식, 학습지원, 놀이, 문화생활 등 제공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 054-930-6976
신청방법
이용 희망하는 지역아동센터 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