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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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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모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

출산가정에 출산축하용품을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영아의 출생신고 주소를 성주군으로 하고 신청일 기준 6개월 전부터 계속하여 관내 주민등록을 두고 있는 영아의 부 또는 모
    - 둘째아 이상 신청 시 자녀 모두 성주군에 주민등록을 둘 것

선정기준

  • - 출산양육지원금 지원 대상자

지원내용

  • - 출산축하용품 물품 지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- (오프라인)출생자 주민등록지 읍·면사무소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
- (온라인)출생신고 후 정부24(www.gov.kr)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
- 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