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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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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수당 지원

양육부담 완화를 위해 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 아이돌봄서비스 등을 이용하지 않고 가정에서 양육되는 영유아에게 수당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초등학교 미취학 86개월 미만의 아동 

지원내용

  • - 부모급여 : 만0세 100만원, 만1세 50만원
    - 가정양육수당 : 만2세~ 10만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여성보육팀 054-930-6873
신청방법
전국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, 복지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