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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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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

세자녀이상 가족에게 가족진료비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관내 주소지를 둔 세자녀 이상 자녀가 있는 가족 전원(최종아 만13세 미만)

선정기준

  • - 관내 주소지를 둔 세자녀 이상 자녀가 있는 가족 전원(최종아 만13세 미만) 

지원내용

  • - 가구당 연간 50,000원 지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336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성주군보건소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