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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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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

산전관리가 취약한 청소년산모 대상으로 임신출산 의료비를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만19세 이하 산모로 청소년산모 임신출산 의료비지원신청자

선정기준

  • - 임신확인서상 임신확인일 기준으로 만19세

지원내용

  • - 임산부 및 2세 미만 영아의 모든 의료비 및 약제치료재료 구입비(1회 임신에 120만원 한도 국민행복카드 바우처 포인트 지급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3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성주군보건소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