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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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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아기보험가입 지원

출생아의 건강과 관련하여 보험기관에 성주군을 당사자로 하는 단체보험가입

지원대상

  • - 영아의 출생신고 주소를 성주군으로 하고 신청일 기준 6개월 전부터 계속하여 관내 주민등록을 두고 있는 영아의 부 또는 모

선정기준

  • - 영아의 출생신고 주소를 성주군으로 하고 신청일 기준 6개월 전부터 계속하여 관내 주민등록을 두고 있는 영아의 부 또는 모
    - 둘째아 이상 신청 시 자녀 모두 성주군에 주민등록을 둘 것
    - 피보험자 사망 및 타 시군 전출시 지원중단

지원내용

  • - 1인당 월 3만원 이내 3년 지원 / 7년 보장(상해 및 질병 보장(실비 제외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2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- (오프라인)출생자 주민등록지 읍·면사무소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
- (온라인)출생신고 후 정부24(www.gov.kr)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