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
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(종전3~6급)의 생활 안정 지원
지원대상
- -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(종전~3~6급)
선정기준
-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- - 최소 30,000원 ~ 최대 60,000원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054-930-6973
- 신청방법
- - 방문 신청 : 전국 읍·면행정복지센터및 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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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랑인보호 및 지원
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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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
알레르기질환에 의한 경제적부담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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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양육지원센터 도담도담 놀이터 운영
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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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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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용품 대여실 운영
고가의 출산육아용품과 영유아의 성장기별 맞춤형 장남감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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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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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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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신부 풍진감사비 지원
예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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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모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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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접종
영유아 및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