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
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
지원대상
- - 소득인정액(단독 1,220,000원, 부부 1,952,000원)이 기준 이하인 자 중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자(종전 1,2,중복3급)
선정기준
- -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지원내용
- - 최소 20,000원 ~ 최대 403,180원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054-930-6973
- 신청방법
- - 방문 신청 : 전국 읍·면행정복지센터및 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전체 70,
1/7page
-
부랑인보호 및 지원
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
-
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
알레르기질환에 의한 경제적부담 보조
-
출산양육지원센터 도담도담 놀이터 운영
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
-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-
출산육아용품 대여실 운영
고가의 출산육아용품과 영유아의 성장기별 맞춤형 장남감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-
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-
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-
예비신부 풍진감사비 지원
예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
-
아기모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
-
코로나19 예방접종
영유아 및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