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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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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정도 심사용 “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” 지원

생활이 어려운 저소득 장애인에게 신규 및 재판정 등으로 진단을 받을 시 진단비 및 검사비 지원하여 경제적부담 해소

지원대상

  • - 기초생활수급자로서 신규 등록장애인 
    - 장애인연금, 중증장애아동수당 신청 및 의무재판정 등으로 재진단을 받아야 하는 수급자 또는 차상위계층 

선정기준

  • - 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 및 차상위계층

지원내용

  • - 장애검사비 : 10만원 이내
    - 장애인 등록 진단비 : 지적, 자폐성, 정신장애 4만원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기타 일반장애 1만 5천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054-930-6972
신청방법
- 장애진단비 및 검사비 영수증, 통장사본, 신분증 지참하여 주소지 읍·면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