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지원사업
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
지원대상
- - 저소득(기준 중위소득 60%이하)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
선정기준
- - 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(기준 중위소득 60%이하)
지원내용
-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지원
- 아동양육비(만18세 미만) : 60% 이하(월20만)
- 추가아동양육비
· (25세이상~34세이하청년한부모가족) 5세이하 월10만 / 6세~18세미만 월5만
· (3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) 5세이하월 5만
-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 중·고재학생) 연9만3천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지원과 가족돌봄팀 054-930-8223
- 신청방법
- - 읍·면행정복지센터 신청
전체 70,
1/7page
-
부랑인보호 및 지원
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
-
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
알레르기질환에 의한 경제적부담 보조
-
출산양육지원센터 도담도담 놀이터 운영
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
-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-
출산육아용품 대여실 운영
고가의 출산육아용품과 영유아의 성장기별 맞춤형 장남감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-
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-
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-
예비신부 풍진감사비 지원
예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
-
아기모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
-
코로나19 예방접종
영유아 및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