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
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청년의 자립·자활을 위해 정부가 저축 지원을 통한 자원 마련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
지원대상
- -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의 청년 등
지원내용
- -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·사업활동을 유지하며,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
납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~ 30만원 지원
※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불가 대상
-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시 근로·사업활동이 없거나, 소득이 초과될 경우
-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저축액 누적 12월 미납 시
- 교육 이수 기준 미달 및 자금이용계획서 미제출
- 본인 요청 시
담당자 연락처
- -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054-930-6653
- 신청방법
- 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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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랑인보호 및 지원
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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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
알레르기질환에 의한 경제적부담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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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양육지원센터 도담도담 놀이터 운영
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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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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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용품 대여실 운영
고가의 출산육아용품과 영유아의 성장기별 맞춤형 장남감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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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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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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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신부 풍진감사비 지원
예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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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모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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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접종
영유아 및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