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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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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 자립수당을 지급하여 보호종료 후 경제적 부담을 완화

대 상

  • 아동복지시설, 가정위탁 보호종료 5년 이내 아동 중 
    - 만18세이후 만기 또는 연장 보호종료된자
    - 보호종료일을 기준으로 과거 2년이상 연속하여 보호를 받은 자

사업내용

  • - 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 자립수당 지급
    - 지급액 : 월40만원/최대60개월 지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 054-930-6978
신청방법
- 보호종료(예정)자 본인이 읍면행정복지센터 직접 방문 또는 온라인(복지로) 신청
- 필수구비서류(신청서,사이버이수증,신분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