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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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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자녀이상 가정 가족사진 지원사업

세자녀이상 가족에게 가족사진 촬영 및 액자, 사진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6개월 이상 관내 주소를 둔 세자녀 이상 가정

선정기준

  • - 6개월 이상 관내 주소를 두고 전년도 출생아 중 세자녀이상 가정 

지원내용

  • - 무료 촬영쿠폰 지급 - 사진 및 액자지원(20*24inch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336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성주군보건소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