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지원
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- - 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
선정기준
- - 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
지원내용
- -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
(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구당 연간 4,000,000원 이내)
담당자 연락처
- -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-930-6214
- 신청방법
- - 읍면사무소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