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
지원대상
- - 관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유족
선정기준
- - 관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유족
지원내용
- - 참전유공자명예수당 (6.25참전-20만원/월남참전-15만원)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(10만원)
- 전몰군경 수당(5만원)
-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(5만원)
담당자 연락처
- -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-930-6214
- 신청방법
- - 읍면사무소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