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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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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출산가정에 건강관리사 파견으로 산모의 산후회복과 신생아 양육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가족구성원의 건강보험료 본인부담금 합산액이 기준중위소득 150%이하인 산모(국가지원)
    - 임신 16주 이후 발생한 유산‧사산의 경우도 지원대상에 포함
    - 지원제외 : 기초생활보장 해산급여를 수급한 자 또는 긴급복지 해산비 수급자

선정기준

  • - 정부바우처 :산모 주소지 경상북도
    - 본인부담금 : 서비스 신청일부터 서비스 종료 후 본인부담금 청구일까지 산모와 출생아 주소지가 반드시 경상북도

지원내용

  • - 바우처 지원 태아유형, 출산 순위, 서비스기간 선택 등에 따라 5~25일 기간 차등화
    - 본인부담금 : 서비스 기간별 90% 지원(최대 15일)
      * 삼태아 이상(중증+쌍태아 이상) : 최대 20일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- (오프라인)출생자 주민등록지 읍·면사무소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
- (온라인)출생신고 후 정부24(www.gov.kr)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
- 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