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지원대상
- -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인 산모(국가지원)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‧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- 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또는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
선정기준
- - 정부바우처 :산모 주소지 경상북도
- 본인부담금 :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
지원내용
- - 바우처 지원 태아유형, 출산 순위,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5~25일 기간 차등화
-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기간별 90% 지원(최대 15일)
* 삼태아 이상(중증+쌍태아 이상) : 최대 20일
담당자 연락처
-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- 신청방법
- - (오프라인)출생자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 신청
- (온라인)출생신고 후 정부24(www.gov.kr)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 신청
-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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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
알레르기질환에 의한 경제적부담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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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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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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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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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신부 풍진감사비 지원
예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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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접종
영유아 및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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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
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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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예방접종
인플루엔자 외 17종 예방접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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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
산부인과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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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지원사업
사실혼 포함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