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- - 영유아 검진결과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%이하로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통보된 대상자
선정기준
- - 영유아 검진결과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%이하로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통보된 대상자
지원내용
- 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– 최대 40만원
-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%이하인 자 – 최대 20만원
담당자 연락처
-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- 신청방법
- 성주군보건소 방문 신청
전체 25,
1/3page
-
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
알레르기질환에 의한 경제적부담 보조
-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-
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-
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-
예비신부 풍진감사비 지원
예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
-
코로나19 예방접종
영유아 및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
-
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
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
-
어린이 예방접종
인플루엔자 외 17종 예방접종 지원
-
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
산부인과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
-
난임부부지원사업
사실혼 포함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