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지원대상
- - 관내 보건(지)소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
선정기준
- - 관내 보건(지)소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
지원내용
- - 엽산제지원 : 임신 전 3개월 전부터 임신 후 3개월까지
- 철분제지원 : 임신4개월(16주)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철분제 지원(최대 5개월분)
- 임신부종합영양제 지원 : 만35세 이상 임부 및 다문화가정(최대 2개월분)
- 영유아 정장제 지원 : 4 ~ 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-한통씩 순차적 지급)
담당자 연락처
-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- 신청방법
- - (오프라인)출생자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 신청
- (온라인)출생신고 후 정부24(www.gov.kr)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 신청
-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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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
알레르기질환에 의한 경제적부담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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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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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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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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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신부 풍진감사비 지원
예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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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접종
영유아 및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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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
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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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예방접종
인플루엔자 외 17종 예방접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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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
산부인과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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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지원사업
사실혼 포함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