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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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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신부 풍진감사비 지원

예비신부 풍진검사비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관내 주민등록을 두고 있는 자 중 20세 이상 예비신부 및 임신예정자

선정기준

  • - 관내 주민등록을 두고 있는 자 중 20세 이상 예비신부 및 임신예정자

지원내용

  • - 1인당 월 4만원 이내 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-성주군보건소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