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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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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

신생아의 선천성 장애 조기검진과 미숙아 등의 의료비 지원을 통한 장애 발생예방 및 건강한 성장 발달 도모

지원대상

  • - 미숙아 및 선천성이상아 의료비지원 : 기준중위소득 180% 이하인 가구에서 출생한 미숙아 및 선천성이상아(2명 이상 가구는 소득무관)
    - 선천성대사이상검사 및 환아관리 : 기준중위소득 180% 이하인 가구(선별검사),다자녀가구, 확진검사 소득기준 없음
    - 난청조기진단 : 기준중위소득 180% 이하인 가구, 다자녀가구

선정기준

  • - 미숙아 및 선천성이상아 의료비지원 : 긴급한 수술 또는 치료가 필요하여 출생 후 24시간 이내 신생아중환자실에 입원한 미숙아, 출생 후 1년 4개월 이내에 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     진단받고 선천성질환을 치료하기 위해 출생 후 1년 4개월 이내에 입원하여 수술한 경우  
    - 선천성대사이상검사 및 환아관리 : 선천성대사이상질환 및 희귀 질환으로 진단
    - 난청조기진단 : 출생일로부터 1년 이내 난청 확진아

지원내용

  • - 미숙아 및 선천성이상아 의료비지원 : 미숙아의 일부본인부담의 본인부담금을 제외한 전액본인부담금 및 비급여 지원, 선천성질환을 치료하기 위해 출생후 1년 4개월 이내에 입원하여 수술한 경우  
    - 선천성대사이상검사 및 환아관리 : 신생아 선천성대사이상 외래 선별검사 및 확진검사비 지원, 선천성대사이상질환 및 희귀 질환으로 진단받아 특수식이 및 단백질 대사 장애에 해당하는 환아 특수식이 지원, 선천성 갑상선 기능저하증 환아 의료비지원(연25만원한도) 
    - 난청조기진단 : 난청 검사비(선별·확진) 지원, 영유아 보청기 지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3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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