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사업
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복지를 연계하고, 다양한 교육·훈련을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
지원대상
- - 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- 자활급여특례자 :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초과한 자
- 일반수급자 :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
- 차상위자 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-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선정기준
- -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
지원내용
- - 게이트웨이과정 후 다양한 유형의 사업단에 배치되어 근로할 수 있는 기회 제공
운영기관
- - 성주지역자활센터(054-931-1370)
담당자 연락처
- -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054-930-6653
- 신청방법
- 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