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
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·취업·창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
지원대상
- 만18세미만의 기초수급자, 양육시설입소자, 가정위탁아동 등
-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: 기초수급(생계,의료) 아동 중 만12세~17세
사업내용
- - 만17세까지 매월 아동의 적립금에 대해 최대 10만원 1:2 정부지원금 매칭
- 만기해지 시 사용용도 : 학자금, 주거, 의료비 등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 054-930-6978
- 신청방법
- - 읍면사무소 방문
- 신청서류 : 디딤씨앗통장지원신청서,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