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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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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
영유아 발달장애 정밀검사비 지원 

지원대상

  • - 영유아 검진결과에서 의료급여수급권자와 차상위계층 및 건강보험료 부과금액 하위 80%이하로서 ‘심화평가 권고’로 통보된 대상자

선정기준

  • - 영유아 검진결과에서 의료급여수급권자와 차상위계층 및 건강보험료 부과금액 하위 80%이하로서 ‘심화평가 권고’로 통보된 대상자

지원내용

  • - 의료급여수급권자, 차상위계층 – 최대 40만원
    - 건강보험료 부과금액 하위 80%이하인 자 – 최대 20만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성주군보건소 방문 신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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