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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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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조제분유지원사업

저소득층 영아(0~24개월) 가정의 육아 필수재인 기저귀 및 조제분유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기저귀지원대상 : 기초생활보장 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한부모가족 자격보유 가구, 기준중위소득 80% 이하 장애인, 다자녀(2인이상)가구
    - 조제분유 지원대상 : 기저귀 지원대상 중 산모가 사망·질병으로 모유수유 불가능한 경우, 아동복지시설 및 영아 입양 가정의 아동, 산모 의식불명 등 의사가 모유수유가 불가능하다 판단하는 경우

선정기준

  • - 국내에 주민등록 또는 외국인등록을 한 만2세 미만 영아, 외국인의 경우 부모 중 한 쪽이 대한민국 국적을 가진 경우 허용

지원내용

  • - 국민행복카드 이용권(기저귀 월80,000 조제분유 100,000포인트) 지급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3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출생신고 후 성주군보건소 또는 읍면사무소, 온라인신청(복지로, 정부24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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