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사업
저소득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발생하는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한 진찰·검사, 약제 지급 등의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
지원대상
- - 의료급여 1종 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, 근로무능력가구,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,
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등록자,
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
- 의료급여 2종 수급자 :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아닌 가구
선정기준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: 기준중위소득 40%이하 가구
지원내용
- - 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·수술 기타의 치료, 예방·재활, 입원, 간호,
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
- 요양비 :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, 산소치료비, 인공호흡기·기침유발기 대여비 등 지원
-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에게 보청기,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기준 금액 지원
-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: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적정의료 이용을
위한 상담, 의료급여 상한일수(365일) 도래 전 연장승인
관리 등
담당자 연락처
- -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054-930-6653
- 신청방법
- 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신청
전체 11,
1/2page
-
부랑인보호 및 지원
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
-
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-
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
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-
영양플러스 사업
대상자별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구성된 식품 패키지 제공
-
장애인 의료비 지원
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
-
의료급여사업
저소득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발생하는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한 진찰·검사, 약제 지급 등의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
-
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
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청년의 자립·자활을 위해 정부가 저축 지원을 통한 자원 마련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
-
자활근로사업
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복지를 연계하고, 다양한 교육·훈련을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
-
드림스타트사업
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을 도모
-
결식아동급식지원
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