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성주복지플랫폼

누리집지도

맨위로 이동


성주군 자체사업

홈 > 복지정보 > 성주군 자체사업

홈 프린터 이전으로

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

열심히 일하는 기초생활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과 청년의 자립·자활을 위해 정부가 저축 지원을 통한 자원 마련 및 안정적인 경제활동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일하는 기초생활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 또는 기준 중위소득 100%이하 가구의 청년 등

지원내용

  • - 통장 가입 기간 3년 동안 근로·사업활동을 유지하며, 본인 저축액 10만원 이상
      납입 시 근로소득장려금 10만원 ~ 30만원 지원


    ※ 근로소득장려금 지원 불가 대상
    - 연 1회 이상 확인조사 시 근로·사업활동이 없거나, 소득이 초과될 경우 
    - 적립중지 신청 없이 본인 저축액 누적 12월 미납 시 
    - 교육 이수 기준 미달 및 자금이용계획서 미제출
    - 본인 요청 시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054-930-6653
신청방법
- 주민등록상 주소지 관할 읍·면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및 복지로 신청



전체 11, 1/2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