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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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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

근로능력있는 저소득층에게 맞춤형 일자리를 제공하여 고용 복지를 연계하고, 다양한 교육·훈련을 통한 직무 전문성 강화

지원대상

  • - 조건부수급자 : 자활사업 참여를 의무 조건으로 생계급여를 지급받는 수급자
    - 자활급여특례자 : 의료급여 수급자가 자활근로 참여로 소득인정액이 기준 중위소득의 40% 초과한 자
    - 일반수급자 : 근로능력 없는 생계급여 수급권자 및 의료·주거·교육급여 수급권자  중 참여희망자
    - 차상위자 : 근로능력이 있고, 소득인정액이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인 사람 중 비수급권자
    - 근로능력이 있는 시설수급자

선정기준

  • - 근로능력이 있고, 소득인정액이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인 사람 중 자활근로 참여를 신청한 자

지원내용

  • - 게이트웨이과정 후 다양한 유형의 사업단에 배치되어 근로할 수 있는 기회 제공

운영기관

  • - 성주지역자활센터(054-931-1370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054-930-6653
신청방법
- 주민등록상 주소지 관할 읍·면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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