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
알레르기질환에 의한 경제적부담 보조
지원대상
- -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80% 이하, 세자녀 이상 가정, 다문화가정, 안심학교 교장 및 보건교사가 추천하는 알레르기 질환 환아
선정기준
- - 관내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아토피피부염(L20)·천식(J45)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%이하, 세자녀 이상 가정, 다문화가정
지원내용
- -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(환아 한명 당 연간 4개 지원, 예산 범위 내)
- 아토피·천식 의료비 지원(본인부담금 연간 300,000원 지원, 예산 범위 내)
담당자 연락처
-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- 신청방법
- 성주군보건소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