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지원사업
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
지원대상
- - 저소득(기준 중위소득 60%이하)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
선정기준
- - 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(기준 중위소득 60%이하)
지원내용
-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지원
- 아동양육비(만18세 미만) : 60% 이하(월20만)
- 추가아동양육비
· (25세이상~34세이하청년한부모가족) 5세이하 월10만 / 6세~18세미만 월5만
· (3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) 5세이하월 5만
-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 중·고재학생) 연9만3천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지원과 가족돌봄팀 054-930-8223
- 신청방법
- - 읍·면행정복지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