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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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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지원사업

한부모가족의 생활안정 및 자립기반 조성과 복지증진에 기여

지원대상

  • - 저소득(기준 중위소득 60%이하) 한부모가족의 만 18세 미만 아동

선정기준

  • - 대상자 가구 소득인정액 기준(기준 중위소득 60%이하)  

지원내용

  • 아동양육비 및 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 지원
    - 아동양육비(만18세 미만) : 60% 이하(월20만)
    - 추가아동양육비
     · (25세이상~34세이하청년한부모가족) 5세이하 월10만 / 6세~18세미만 월5만 
     · (3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)          5세이하월 5만
    - 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 중·고재학생) 연9만3천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가족돌봄팀 054-930-8223
신청방법
- 읍·면행정복지센터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