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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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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(장애아동재활치료)

성장기 장애 아동에게 적절한 발달재활서비스를 제공하여 기능 향상과 행동발달을 지원하여 장애 아동 가족의 경제적 부담 경감  

지원대상

  • - 기준 중위소득 180% 이하 가구의 만 18세 미만 장애아동 (뇌병변, 지적, 자폐성, 언어, 청각, 시각)
    ※ 재학 중인 아동은 만 20세까지 가능

선정기준

  • - 만 18세 미만 장애아동 중 장애유형 및 소득기준 등 고려하여 선정

지원내용

  • - 매월 17∼25만원의 발달재활서비스 이용권(바우처) 지급 (월 8회, 회당 30,000원 기준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054-930-6973
신청방법
- 주소지 읍·면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(신분증 지참)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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