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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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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수당

장애로 인하여 생활이 어려운 18세 이상의 경증장애인(종전3~6급)의 생활 안정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만 18세 이상의 등록 장애인 중 장애인연금법상 중증장애인에 해당하지 않는 자(종전~3~6급)

선정기준

  • - 국민기초생활보장 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

지원내용

  • - 최소 30,000원 ~ 최대 60,000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054-930-6973
신청방법
- 방문 신청 : 전국 읍·면행정복지센터및 동 주민센터
- 온라인 신청 : 복지로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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