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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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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

근로능력의 상실 또는 현저한 감소로 인해 줄어드는 소득과 장애로 인한 추가로 드는 비용을 보전하여 중증장애인의 생활 안정 지원과 복지증진 및 사회통합 도모 

지원대상

  • - 소득인정액(단독 1,220,000원, 부부 1,952,000원)이 기준 이하인 자 중 18세 이상 장애인연금 신청가능자(종전 1,2,중복3급)

선정기준

  • - 만 18세 이상의 등록한 중증장애인 중 본인과   배우자의 소득인정이 선정기준액 이하인 자

지원내용

  • - 최소 20,000원 ~ 최대 403,180원 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054-930-6973
신청방법
- 방문 신청 : 전국 읍·면행정복지센터및 동 주민센터
- 온라인 신청 : 복지로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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