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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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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조기기 지원

저소득 장애인에게 일상생활에 필요한 장애인보조기기를 지원하여 장애인의 자립 생활 및 복지 증진 도모 

지원대상

  • - 장애인복지법 따라 등록한 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지적·자폐성·언어 장애인

선정기준

  • - 기초생활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 중 종합조사 적격자

지원내용

  • - 욕창방지용 방석 및 커버, 음향신호기의 리모콘, 음성시계, 영상확대 비디오, 문자판독기, 녹음 및 재생장치, 시각신호표시기, 진동시계, 청취증폭기, 양팔조작형    보행용 보조기구, 식사보조기구, 기립훈련기, 목욕의자 등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054-930-6972
신청방법
- 주소지 읍·면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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