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지원
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
지원대상
- - 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지적·자폐성·언어 장애인
선정기준
-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종합조사 적격자
지원내용
- -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, 음향신호기의 리모콘, 음성시계, 영상확대 비디오, 문자판독기, 녹음 및 재생장치,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청취증폭기,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, 식사보조기구, 기립훈련기, 목욕의자 등
담당자 연락처
- -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054-930-6972
- 신청방법
- -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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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(장애아동) 재활 수영프로그램 지원
장애아동의 재활 수영(여가)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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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(장애아동재활치료)
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여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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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사업
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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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
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·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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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일자리사업
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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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수당
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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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수당
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(종전3~6급)의 생활 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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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
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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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
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 및 안전성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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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조기기 지원
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