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
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
지원대상
- -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자
선정기준
- -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
지원내용
- -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(1회 임신에 120만원 한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)
담당자 연락처
-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3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- 신청방법
- 성주군보건소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