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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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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만18세 이상으로 보호 종료되는 자립준비청년이 사회에서 자립하는데 필요한 초기 정착비용 지원

대 상

  • - 만18세이상 가정위탁 종결 및 시설퇴소아동

사업내용

  • - 지급액 : 1,000천원/1인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 054-930-6978
신청방법
지원절차 : 자립준비청년 신청에 의해 자립정착금 지원
- 보호종료 3개월 자립교육 신청 및 교육이수 
- 자립지원전담기관(경북자립지원센터)의 자립교육·자립컨설팅과 연계하여 1,2차 분할 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