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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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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예방 사업

아동학대 예방강화 및 피해아동에 대한 적극적인 보호를 통해 아동의 안정적인 성장환경 조성 및 권리 증진 도모

대 상

  • - 보호자를 포함한 성인이 만 18세 미만 아동의 건강 또는 복지를 해치거나 정상적인 발달을 저해할 수 있는 신체적·정신적·성적 폭력 또는 유기, 방임을 하여 보호가 필요한 아동 및 가족구성원

사업내용

  • - 피해아동에 대한 재학대 모니터링 실시, 피해아동 및 가족에 대한 심리치료, 가족상담, 부모교육 등 가족기능 강화를 위한 서비스 제공, 지역사회 내 서비스 연계 및 사후관리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 054-930-6977
신청방법
아동학대 의심 시 신고 전화 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