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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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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건강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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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  • - 만9~24세 여성청소년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 수급자, 법정차상위계층, 한부모가족 지원대상자

선정기준

  • - 9~24세의 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 수급자, 법정차상위계층, 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  • - 월 13,000원 지원(1월, 7월에 6개월분 바우처 지급, 한번에 전액 사용 가능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 054-930-6882
신청방법
- 읍·면사무소 방문 신청
※ 신청인 신분증 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