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성주복지플랫폼

누리집지도

맨위로 이동


성주군 자체사업

홈 > 복지정보 > 성주군 자체사업

홈 프린터 이전으로

결식아동급식지원

저소득 가정의 아동들이 건강하게 자랄 수 있도록 급식지원을 통해 결식예방 및 영양개선

대 상

  • - 만 18세미만의 취학 및 미취학아동

선정기준

  • 결식우려가 있는 만18세미만의 아동 중
    - 저소득가구(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, 한부모 등)
    - 보호자 사망·가출 등으로 요보호 아동
    - 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) 52%이하 가구 등

사업내용

  • - 신청인 : 아동 본인 또는 보호자의 신청
    - 지원단가 : 1인/1일/1식/8,000원
    - 지원내용 : 학기중 토·공휴일 중식, 방학중 중식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 054-930-6978
신청방법
- 신규발급과 재발급 모두 주소지와 관계없이 가까운 주민센터에서 신청 가능 
- 읍면 급식담당자는 급식 신청 아동의 대상자 선정기준 접합 여부, 급식지원 형태 등을 조사 → 차세대 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 입력 
- 카드 등록  : 경북참사랑카드  http://gb.nhdream.c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