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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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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양육지원

가정위탁아동 부양에 따른 양육보조금 지원으로 위탁가정의 경제적 부담을 경감

대 상

  • - 보호를 필요로 하는 18세 미만의 가정위탁아동
    ※ 만18세 이상 아동 중 학교재학, 직업교육 중일 경우 연장가능

사업내용

  • - 가정위탁아동에 대한 양육보조금 지원
    - 지원금액 : 1인/월 30만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 054-930-6978
신청방법
- 주소지 읍면사무소 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