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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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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
임산부 및 영유아 영양제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관내 보건(지)소 등록된 임산부 및 영유아

선정기준

  • - 관내 보건(지)소 등록된 임산부 및 영유아

지원내용

  • - 엽산제지원 : 임신 전 3개월 전부터 임신 후 3개월까지
    - 철분제지원 : 임신4개월(16주)부터 분만 후 1개월까지 철분제 지원(최대 5개월분)
    - 임신부종합영양제 지원 : 만35세 이상 임부 및 다문화가정(최대 2개월분)
    - 영유아 정장제 지원 : 4 ~ 36개월 영유아(최대 3개월분-한통씩 순차적 지급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- (오프라인)출생자 주민등록지 읍·면사무소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
- (온라인)출생신고 후 정부24(www.gov.kr)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
- 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