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
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지원대상
- - 기저귀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, 다자녀(2인이상)가구
- 조제분유 지원대상 :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, 아동복지시설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, 산모 의식불명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경우
선정기준
- -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만2세 미만 영아,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
지원내용
- -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기저귀 월80,000 조제분유 100,000포인트) 지급
담당자 연락처
-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3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- 신청방법
- 출생신고 후 성주군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, 온라인신청(복지로, 정부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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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사업
알레르기질환에 의한 경제적부담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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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양육지원센터 도담도담 놀이터 운영
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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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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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용품 대여실 운영
고가의 출산육아용품과 영유아의 성장기별 맞춤형 장남감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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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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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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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접종
영유아 및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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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예방접종
인플루엔자 외 17종 예방접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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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
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 방문으로 건강·발달상태, 산후우울증 등 육체적·정신적 맞춤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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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
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