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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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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 사업

대상자별 부족하기 쉬운 영양소로 구성된 식품 패키지 제공

지원대상

  • - 기준중위소득 80%이하

선정기준

  • - 성주군 주민등록 및 거주하는 임산부, 출산부 및 영유아(등록 기준 66개월 미만)
    - 영양위험요인 보유 : 빈혈, 저체중, 성장부진, 영양섭취 불량 등  한가지 이상 보유

지원내용

  • - 보충식품지원, 영양교육 및 상담, 정기적 영양평가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3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성주군보건소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