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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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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지원

생애초기 아동양육에 따른 경제적 부담경감

지원대상

  • - 2022.1.1.이후 출생아로서 출생신고되어 정상적으로 주민등록을 부여받은 아동

선정기준

  • - 대한민국 국적 보유자

지원내용

  • - 출생아당 국민행복카드 바우처 포인트 200만원 지급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2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- (오프라인)출생자 주민등록지 읍·면사무소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
- (온라인)출생신고 후 정부24(www.gov.kr)에서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