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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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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보육료 지원

어린이집 재원 아동(만0~2세)의 보육료 부담을 덜어주기 위해 어린이집 비용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어린이집 이용 만3~5세 유아로 국적과 주민등록번호를 유효하게 보유하고 있는 자

지원내용

  • - 어린이집 보육료 지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여성보육팀 054-930-6873
신청방법
전국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, 복지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