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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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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지원사업

부모의 맞벌이 등의 사유로 양육공백이 발생한 가정의 만12세 이하 아동을 대상으로 돌봄서비스를 제공하는 사업

지원대상

  • - 생후 3개월 이상 ~ 만12세 이하 아동

선정기준

  • - 건강보험료 본인부담금 부과액 기준(노인장기요양보험료 제외)으로 월 평균 가구소득 금액 산정

지원내용

  • - 서비스 이용요금 11,080원
    - 소득기준에 따라 가구 유형별로 차등하여 정비지원율 적용
     ·가~다형 : 양육공백 발생가정 중 기준 중위소득 150% 이하인 가구
     ·라   형 : 양육공백 미발생 가정 또는 기준 중위소득 150%초과 가구
    - 정부지원시간 (영아종일제) 월 80~200시간, (시간제) 연 960시간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가족돌봄팀 054-930-8223
신청방법
- 읍·면행정복지센터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