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기모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
지원대상
- -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- 둘째아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
선정기준
- -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
지원내용
- - 출산축하용품 물품 지원
담당자 연락처
-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4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- 신청방법
- - (오프라인)출생자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 신청
- (온라인)출생신고 후 정부24(www.gov.kr)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*로 신청
- 방문신청
전체 20,
1/2page
-
출산양육지원센터 도담도담 놀이터 운영
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
-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
-
출산육아용품 대여실 운영
고가의 출산육아용품과 영유아의 성장기별 맞춤형 장남감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-
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-
예비신부 풍진감사비 지원
예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
-
아기모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
-
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
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
-
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
산부인과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
-
난임부부지원사업
사실혼 포함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-
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
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 방문으로 건강·발달상태, 산후우울증 등 육체적·정신적 맞춤 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