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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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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지원사업

사실혼 포함 난임부부에게 시술비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관내 주소지를 둔 난임진단서 제출자

선정기준

  • - (정부형)관내 주소지를 둔 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) 180%이하 여성
    - (경북형) 6개월이상 경북도내 거주한 난임부부

지원내용

  • - (정부형)체외수정, 인공수정 시술비 중 일부·전액본인부담금 90%, 
    - (경북형)체외수정, 인공수정 시술비 중 일부·전액본인부담금 100%

지원횟수

  • - 총 21회(신선배아 최대 9회, 동결배아 최대 7회, 인공수정 최대 5회)

지원금액

  • - 최대 150만원 ~ 최소 20만원(회차)별
    ※ 시술종류와 횟수 및 만 나이 별로 시술금액 상한 차등 지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336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성주군보건소 방문 신청 및 정부24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