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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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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

 고위험임신의 적정 치료,관리에 필요한 진료비 지원

지원대상

  • - 19대 고위험 임신질환자 중 입원치료 받은 임산부, 기준중위소득 180% 이하 가구(건강보험료 본인부담금 기준)

선정기준

  • - 기초생활보장 수급자, 차상위계층, 부부 중 한명이 기초생활수급자 또는 차 상위계층 자격보유

지원내용

  • - 고위험임신부 입원치료비 중 급여의 전액본인부담 및 급여진료비의 90%지원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-930-8143 / https://www.sj.go.kr/S0006/
신청방법
성주군보건소 방문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