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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자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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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“교통약자 콜택시” 운영

이동이 어려운 중증장애인 및 임산부 등 이동권 보장으로 교통 이용 불편 해소 및 편의 제공에 따른 삶의 질 향상 

지원대상

  • - 장애의 정도가 심한 장애인
    - 65세 이상 장기요양 1·2등급, 임산부, 사고·질병으로 인한 일시적 장애 등, 동반가족 및 보호자

선정기준

  • - 이용 하루 전 9:00 전화예약 접수(931-5506) 및 내방

지원내용

  • - 차량이동 지원(경북~대구 지역사회시설 이용 등 외출 지원)

담당자 연락처

  • -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054-930-6707
신청방법
- 경북지체장애인협회 성주군지회 931-5506(전화예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