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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공지사항관리 2024-03-08 조회수 193

<2024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>

 

1. 집중신청기간 : 2024. 3. 4.(월) ~ 3. 22(금) 

  ※ 연중 신청 가능

  ※ 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,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. 

  2. 지원대상 

 - 교육급여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기준 중위수득50%이하)

 - 교육비지원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 범정 차상위 대상자 등

3. 신청방법

 - 거주지역의 읍면동 사무소 및 온라인신청

※ 온라인신청 : 복지로

4. 제출서류

 -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
 



2024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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